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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지원

신변보호 제도

  •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변보호 절차 신변보호-접수-담당기능심사-신변보호 심사위원회 심사-보호조치 결정-신변호보 실시
  • 신변보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 신변보호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해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변보호 결정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대상자의 주거지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 추적 장치 대여 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상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 유형이 선택되며, 필요시 다수의 보호조치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강력범죄 피해 현장 정리 지원

  • 경찰단계에서 강력범죄로 인해 훼손, 오염된 피해현장(주거 등) 정리 지원
    • 대상 : 강력 범죄로 인해 주거 등이 훼손 오염된 범죄 피해자

      (일반범죄) 6평이하 최대 65만원, 6평이상 평당 10만원 추가 지원 ※주거면적기준

      (방화범죄) 1건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

  • 범죄발생 주거지 노출, 보복범죄 우려자 등 대상 긴급 피난처로 활용
    • 대상 :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 기본 1일~ 최대 5일

강력범죄 등 피해자 여비 지급 제도

  • 대상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中 범인 검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야간조사(21:00~06:00)를 받는 범죄 피해자
    • 내용 :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는 경우 여비(24,000원) 지급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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