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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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및 이동식 단속장소 안내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9조(단속 방법)
- ①교통단속은 순찰근무·교통안전활동 중 또는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에서 실시한다.
- ②교통과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한다.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광주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광주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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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 | |||
민원내용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 |||
관계법령 |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 |||
구비서류 | 없음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광주경찰청 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교통안전계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ㆍ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광주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차량
-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광주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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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 |||
민원내용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 |||
관계법령 |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 |||
구비서류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광주경찰청 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교통안전계 | 수수료 | |
처리기간 | 15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ㆍ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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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재교부 신청 | |||
민원내용 | -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재교부 | |||
관계법령 | - 도로교통법 제 4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3.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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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찰서 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비교통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ㆍ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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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 |||
민원내용 | -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 |||
관계법령 | - 도로교통법 제 48조의 4,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3.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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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찰서 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비교통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ㆍ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절차
- 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허가신청
-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 신청대상
-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ㆍ수도공사ㆍ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 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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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신청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 -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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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 ||||||
관계법령 | -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 ||||||
구비서류 |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경찰서 경비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경찰서 경비교통과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즉시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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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
민원내용 | - 긴급자동차 지정 | |||
관계법령 | -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광주경찰청 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교통안전계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 1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
-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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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 ||||
민원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 | ||||
관계법령 | -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광주경찰청 교통과 | 협의부서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교통안전계 | 수수료 | 5,000원 | |
처리기간 | 3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
-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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