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
Home > 민원마당 > 민원정보제공 > 청렴계약제 > 청렴계약제란
.- 도입배경
- 반부패 관련 국ㆍ내외 환경변화-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등으로 부패기업 및 부패국가에 대한 제재 움직임 강화와 부패척결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로 이어지며 뇌물제공의 관행화, 업체간 불공정한 경쟁으로 기업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제도적으로 부패와 부조리를 줄일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여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임
- 내용
- 입찰공고시 입찰특별유의서로 청렴계약제시행 안내
- 입찰등록시 참여업체와 발주기관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상호교환
-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
- 업체는 입찰담합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 이득을 제공하지 않음
- 청렴계약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
-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 처분 금지
- 업체 윤리강령 제정 노력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
- 위반시 제재
- 경찰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담합을 주도한 자는 2년, 담합관련자는 1년
-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6개월에서 최장 2년
- 계약을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는 2년
- 입찰 및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1년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자는 6월
- 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시에는 경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전체 또는 일부계약 해지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 등
- 경찰청 입찰참가자격 제한
- 경찰민원콜센터
-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