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피해자보호ㆍ지원인권보호
  • 유실물종합안내
  • 부서별전화번호
  • 신종금융범죄
  • 범칙금/과태료교통조사예약
  • 운전면허이의신청ㆍ행정심판
  • 내사건 검색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교통민원

Home > 민원마당 > 민원정보제공 > 교통민원 > 운전면허

.
  • 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방법
    • 오손 및 훼손재교부 : 재교부 신청시 오손 및 훼손된 면허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분실 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 재교부신청시 발급까지는 최대 1일, 경찰서에 재교부 신청시 최대 7일정도 소요됩니다.(면허시험장 직접 방문시 당일 발급)

  •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및 수수료
    항목 내용 비고
    구비서류 분실재교부 분실신고 및 재교부 신청시 ·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임시운전증명서(경찰서 접수시) 필요시 사진 1매
    (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접수당일발급
    교부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오손
    재교부
    재교부 신청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교부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수 수 료 7,500원
    기 타 대리신청 가능. 단,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교부 신청후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경찰서 접수시)
경찰민원콜센터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