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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Home > 민원마당 > 민원정보제공 > 교통민원 >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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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 적성검사 1종 및 면허증 갱신(2종)절차
    적성검사 1종 및 면허증 갱신(2종)절차
    구분 내용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 검사
    면허 갱신
    주기 ·기간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빠른 면허서비스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조회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장소 1종 면허(적성검사) 및 2종면허(갱신):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 1종 면허(적성검사)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지정병원,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건강검진결과내역서(신체검사료 면제)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2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1종대형/특수면허:6,000원,기타면허:4,000원),판정료(5,000원),
    수수료(7,500원)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
    ** 시험장 외 지정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 사진 1매만 필요
    -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칼라사진 1매,
    • 수수료 : 수수료(7,5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적성검사 면허갱신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면허갱신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종별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2011.1.24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음
    2011.12.9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 경우 처분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성검사, 
       면허갱신위반시 안내목록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적검미필 취소 시 재응시 절차
    항목 내용
    5년 이내
    재응시
    •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칼라사진 3매
    • 대리접수 불가
    5년 경과
    재응시
    • 다른 면제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구분 내용
    민원 내용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구비 서류 해외출국예정자(출국전) · 여권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서류
    - 국외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 면허증, 수수료 2,500원
    해외출국자:(출국후) ·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원본) ·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 수수료 2,500원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없음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없음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2종갱신은 대리인에 의한 접수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은 무의미함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주무부서 시험장 민원부 , 경찰서 민원실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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