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정보열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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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를 해당지역 청소년 보호자 등에게 공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08. 02. 04 시행) - 신상정보 열람 절차
- 경찰관서 방문열람
- 인터넷 열람
- ‘10. 1. 1 이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열람 가능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 또는 www.sexoffender.go.kr 에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 가능
- 경찰관서 방문열람
- 열람 내용
열람내용 구 분 내 용 열람대상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재범한 자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 벌금형과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 제외열람기간 · 형 집행종료일(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열람
※ 인터넷 열람대상은 10년, 5년(징역3년 기준)열람정보 · 성명, 나이, 주소, 직업·직장 등 소재지, 사진, 범죄사실 등 열람권자 · 대상자 주소·실거주지 관할 시·군·구내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교육기관의 장 열람장소 · 주소지 관할 경찰서 여성보호계, 지구대·파출소, 광주해바라기센터 - 구비서류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신분증(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인 동의 시 별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대신「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 경찰서에서 온라인 확인,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신분증(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 유의사항
- 열람권자 외 대리·위임에 의한 열람은 불가
- 열람에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출력·카메라촬영 금지
- 열람한 정보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당지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관할경찰서 여성보호계로 문의 후 방문 요망.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