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참여마당 > 유치인화상면회

유치인화상면회

민원인께서 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치인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화상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면회를 위해서는 마이크와 PC용 카메라가 부착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갖추어야합니다.

화상면회 시간 및 횟수

  • 유치인면회시간 평일은 09:00~21:00, 공·휴일: 09:00-20:00까지 가능합니다.
  • 면회횟수는 1일 3회, 1회 30분 이내 화상면회가 가능합니다.

유치인 화상면회 이용방법

  • 화상면회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네이트온(nateonweb.nate.com)을 사용합니다.
    • 네이트온 가입(ID보유자)후 수사과 유치관리팀(☏ 062-609-4167)으로 화상면회 신청하고, 시간 예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예약 접수 시 경찰관에게 접견인(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네이트온 ID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예약된 시간에 네이트온(nateonweb.nate.com) 로그인하고 기다리시면 유치인보호관이 로그인하여 친구요청을 합니다. 친구 요청에 수락 후 유치인과 화상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화상면회 화면이 안뜰 때

네이트온 상단 메뉴바 “설정”버튼 클릭 ? “화상/음성대화 설정 마법사 ” 클릭 ? “다음” 클릭 (계속해서 클릭) ? “마침” 버튼 클릭 후 화면상태 확인 ? 접견 실시

경찰민원콜센터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