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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화상면회

민원인께서 경찰서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치인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화상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상면회를 위해서는 마이크와 PC용 카메라가 부착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갖추어야합니다.

화상면회 시간 및 횟수

  • 유치인면회시간 평일은 09:00~21:00, 공·휴일: 09:00-20:00까지 가능합니다.
  • 면회횟수는 1일 3회, 1회 30분 이내 화상면회가 가능합니다.

유치인 화상면회 이용방법

  • 미리 광주동부경찰서에 유치인 화상면회를 신청을 하고 시간을 예약합니다.(예약 접수시, 경찰관에게 접견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일과시간 내에는 수사과(☏062-609-4167),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상황실(☏062-609-4329)로 연락 바랍니다.
  • 예약된 시간에 아래의 ‘화상면회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상대방과 화상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화상면회 신청하기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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