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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개마당 > 협력단체 > 경찰발전협의회 > 경찰발전협의회 소개

경찰발전협의회

설립근거 및 발족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시행 2019.9.26., 경찰청예규 제552호, 2019. 9. 26. 전부개정)

목적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협의

구성

위원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 회원

간사 1명, 3개 분과위원회(행정분과,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청렴분과)

직무

행정분과위원회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사회적약자 보호분과위원회 : 여성·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청렴분과위원회 : 경찰관의 부조리·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회의

정기회의 :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

임시회의 : 협의회장 필요시,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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