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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순* 작성시간 2020-12-03 조회수 14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012.03 ~ 2020.12.16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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