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0.10.23 ~ 2020.11.05 (14일간)
이미지파일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