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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순* 작성시간 2020-10-23 조회수 11
다음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기기 바랍니다.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고기간 : 2020.10.21- 2020.11.03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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