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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경찰, 선진교통문화 확산 위한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06-23 조회수 972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에서는

❍ 광주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의 보행자 보호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교통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사업용 자동차: 시내ㆍ외버스, 택시(개인ㆍ법인), 화물차, 렌터카, 견인차 등

❍ 최근 3년간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보행자 중 대다수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

을 느낀다’고 응답할 정도로 보행자 체감안전도는 저조한 편으로,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등 준법·안전운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경찰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교통문화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준

법운행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주요법규위반 단속 및 계도뿐만 아니라 광주시 및 교통안전공단

과 협업하여 홍보·교육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나 버스의 운전문화가 지역의 교통문화와 교통안전

의 가늠자인만큼 교통법규 준수 및 보행자 보호를 우선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우리 광주지역

의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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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8(교통안전) 사업용 자동차_보도자료 배포.hwp [88166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