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에서는
❍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하여‘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연이어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제압
및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근절을 천명한 것이다.
❍ 광주지방경찰청 장승명 교통안전계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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