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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개마당 > 협력단체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소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목적

집회·시위 관리·대응 全 과정에 대한 자문위원의 자문·조정 등을 통한 객관성, 신뢰성 확보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협력체제 구축

구성

위원회는 총 6인으로 구성

위원장(1), 위원(5명)으로 구성

직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문업무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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