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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 인권(人權)이라 함은... >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은 자연법과 사회계약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1789년 프랑스혁명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 ‘인간의 권리선언’은 자연법상의 인권개념을 실정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즉 인권선언에서는 “인권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전문)하면서, “인간은 권리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제1조),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제16조)라고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은 박탈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뜻한다.


근대의 자연권사상은 무엇보다 이러한 천부인권사상이라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이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을 모든 인간의 권리로 이해할 때 국적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갖는다.


인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니고 있다.

①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②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 인권은 모든 특권개념과는 반대된다. (인권의 보편성)
③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 (인권의 상호의존성)
④인권은 그 내재된 권리 일부의 구현으로는 보장될 수 없고 그 전체가 실현될 때만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불가분성)


또한 인권의 내용은 보통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된다.


첫 번째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


이 범주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인류 투쟁의 산물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통 ‘자유권’이라고 말하며, 통상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일컬어지며, 이 때문에 대국가적 방어권 또는 소극적인 권리로 분류된다.


두 번째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이다.


이 범주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2조에서 제27조에 규정된 권리들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일정기간의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이들 권리는 일정기준의 분배정의에 다른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들 권리들은 보통 ‘사회권’이라고 말하며, 보통 ‘~에 대한 권리’라는 형식으로 기술된다. 따라서 이 영역의 권리는 국가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을 본질로 하는 자유권과 달리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권이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권리 영역은 연대와 단결의 권리이다.


이는 집단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현대사회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권이 집단중심으로 옮겨오고 구조적인 문제로 중심축이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인권규약으로 확립된 반면에 연대와 단결의 권리는 논의 역사가 그리 길지도 않고 제도적으로 확립되지도 않은 생성단계의 권리이다. 전쟁 없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민족자결권,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경제개발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 발전권도 이에 속한다.

인권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과거에 인정받지 못한 권리들이 지금은 인권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의 내용은 항상 수정될 수 있고, 오랜 세월에 걸쳐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 의하여 인권의 영역은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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