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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Home > 민원마당 > 민원정보제공 > 교통민원 >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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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무인 및 이동식 단속장소 안내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허가신청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 무인 및 이동식 단속장소 안내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9조(단속 방법)
    1. ①교통단속은 순찰근무·교통안전활동 중 또는 사전에 지정된 단속장소에서 실시한다.
    2. ②교통과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소통방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속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적정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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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광주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차량
    1.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광주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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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
구 분 내 용
민원 사무명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구비서류 없음
관련부서 주무부서 광주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교통안전계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ㆍ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서류를 광주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차량
    1. 노선을 지정ㆍ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광주경찰청장이 정한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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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
구 분 내 용
민원 사무명 -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민원내용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한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광주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교통안전계 수수료
처리기간 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ㆍ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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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구 분 내 용
민원 사무명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재교부 신청
민원내용 -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재교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 4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3.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비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ㆍ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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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구 분 내 용
민원 사무명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민원내용 - 어린이 통학버스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 48조의 4,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의2 제4항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 1부
3. 학교(원) 등기(록)ㆍ인가ㆍ신고서 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비교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7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ㆍ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절차


  • 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허가신청
  • 안전기준 초과승차 및 적재허가 신청시 관할 경찰서에 비치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 신청대상
    1. 전신ㆍ전화ㆍ전기공사ㆍ수도공사ㆍ제설작업, 그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2. 분할이 불가능하여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초과 적재하고자 할 경우 길이는 자동차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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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허가신청
구 분 내 용
민원 사무명 -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신청
-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신청
-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신청
민원내용 -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시 신청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경찰서 경비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경찰서 경비교통과 수수료 3,000원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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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
구 분 내 용
민원 사무명 -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광주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교통안전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 긴급자동차 지정 신청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 내부에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5.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6.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8.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 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 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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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지정 신청에 대한 민원 서식 안내
구 분 내 용
민원 사무명 긴급자동차 지정신청
민원내용 긴급자동차 지정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광주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교통안전계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3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증 작성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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