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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민원마당 > 민원정보제공 > 수사민원 > 고소/고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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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이란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고소/고발의 처리
고소/고발의 기간제한
입건후 조치
검찰송치
이의신청
경찰서 유치장 면회절차

고소/고발 이란

  •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 진정 및 탄원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진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 고소/고발의 처리절차



고소/고발의 처리

  • 고소/고발의 처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다.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고발의 기간제한

  • 고소/고발의 기한제한

    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이다.)
    고발·진정·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입건 후 조치

  • 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한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 체포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증거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 불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 구속사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검찰송치

  •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 신병,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

  •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피고소인·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의신청

  • 이의 신청이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수거부·수사절차 미준수·사건처리 지연·수사결과 불만족·권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를 이의신청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경찰청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 이의 신청 대상

    고소·고발·진정사건 등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

  • 처리 절차

    교통의 경우 : 민원접수준에 의거 1차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수사의 경우 :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 징계의뢰 조치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 이의 신청 접수 및 문의처

    광주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심의계

  • 각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 이의신고센터
    각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 이의신고센터
    구분 연락처
    광주 062-609-2866
    서울 02-737-0345
    부산 051-851-5302
    대구 053-762-6187
    인천 032-763-0036
    울산 052-257-8617
    경기 031-246-0118
    강원 033-255-2066
    충북 043-252-7177
    충남 042-257-9421
    전북 063-230-2266
    전남 062-232-1941
    경북 053-558-4409
    경남 055-284-3708
    제주 064-744-2245

경찰서 유치장 면회절차

  • 경찰서 유치장 구속기간

    경찰관서에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일로부터 최장 10일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검찰청으로 송치한다.(구치소로 이송)

  • 유치인 면회요령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또는 면회실에 비치되어 있는 면회신청용지를 작성 제출 후 순서에 의해 면회하게 된다.

  • 유치인 면회가능 시간

    평일은 09:00부터 21:00까지(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가능),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부터 20:00까지 가능하다.

  • 유치인 면회 횟수

    1회 면회 가능 시간은 30분 이내이며, 너무 잦은 면회신청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1일 3회 이내로 면회 횟수가 제한된다.

  • 유치인 차입 가능 물품

    유치인에게 필요한 속옷, 의류 등의 물품이나 사식은 차입이 가능하나, 미확인 약품류 등의 차입이 금지된다.
    상비약품은 유치장 내에 구비되어 있고, 유치인이 요구하면 유치장 근무 경찰관이 무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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