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피해자보호ㆍ지원인권보호
  • 유실물종합안내
  • 부서별전화번호
  • 신종금융범죄
  • 범칙금/과태료교통조사예약
  • 운전면허이의신청ㆍ행정심판
  • 내사건 검색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교통민원

Home > 민원마당 > 민원정보제공 > 교통민원 > 운전면허

.
  •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면허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차종이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별표 9의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피견인자동차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경찰민원콜센터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