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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

Home > 민원마당 > 민원정보제공 > 교통민원 >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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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안내
    • 신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한 보상금 청구자료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발급대상자가 신청

      • 발급대상자 :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보험회사 관계자, 손해사정사무소 직원, 변호사 등)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 발급 신청 : 원칙으로 경찰서 방문신청으로 하고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단, 경찰서 조사 종결사건에 대해서만 발급)
    • 방문신청시

      방문신청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 우편신청 접수시

      우편 신청접수시 발급대상자 확인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시 즉시 발급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구분 내용
      민원 사무명 자동차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민원내용 교통사고 발생 확인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지정받은 차량사진 2매
      [전,측면]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관련부서 주무부서 시·도경찰청 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접수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 → 접수,확인 → 검토 → 결재 → 교부
    •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적용법조 : 손해배상법 제9조)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단,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사건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3시간 경과 후 선택하신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대리인이 발급 받을 시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나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교부 경찰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시 일과시간(09:00~18:00)중에는 민원실, 일과시간 이후(18:00이후)에는 교통조사계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발급학인

      신청시 기재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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