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피해자보호ㆍ지원인권보호
  • 유실물종합안내
  • 부서별전화번호
  • 신종금융범죄
  • 범칙금/과태료교통조사예약
  • 운전면허이의신청ㆍ행정심판
  • 내사건 검색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각종인허가

Home > 민원마당 > 민원정보제공 > 각종인허가 > 경비업

  • 정의

    경비를 필요로하는 시설 및 장소(국가중요시설 포함)와 현금ㆍ 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등에 대한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ㆍ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경비업 업종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 관계법령
    • 경비업법 제4조
    • 동법시행령 제3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신청부서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 경찰청 및 해당 경찰서 생활안전과

  • 경비업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경비업 허가 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경비인력·장비 확보계획서 1부
  • 허가신청시 유의사항
    • 허가신청서 원본에는 1만원권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자본금은 1억 원(특수경비업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법인의 임원(감사 포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용역경비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제 5조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 법인 본점(주사무소)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 경비 장비ㆍ시설ㆍ인력은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추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
    •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는 폐·휴업 한날부터 7일 이내 신고, 기타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정관의 목적 변경,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할 때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소정 양식)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경찰민원콜센터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