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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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경미한 운전면허 취소자 면제응시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84조 1항 7호(운전면허시험의 면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시험의 면제) 별표 3
    • 대상자
      •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취소된 사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
      • 무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취소된 사람
      • 누산점수초과로 취소된 사람
    • 응시과목

      신체검사 및 취소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 교육, 교육비 24,000원), 학과시험만 응시

    • 처리절차
      • 장 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체검사 필한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사진 반명함판 2개
      • 수 수 료 : 11,000원(학과시험 6,000원, 신체검사 5,000원), 합격시 면허증 제작비 6,000
    • 참고사항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함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면허중 1종류의 면허에 한함
  •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차종이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별표 8의 (주) 제6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피견인자동차의 제1종대형면허.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 시험장별 응시가능 종별현황
    시험장별 응시가능 종별현황
    순번 시험장명 학과 기능 도로주행 비고
    1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트레일러
    레커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트레일러
    레커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3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커
    원 동 기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장애인 시험 포함
    4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5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6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7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장애인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실시
    8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9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0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1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2 춘천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레 커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3 강릉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4 원주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5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6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7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8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19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원 동 기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0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1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2 문경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3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장애인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실시
    24 마산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 레 일 러
    레 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5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트레일러
    레커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26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원 동 기
    좌와 동일 제1종보통
    제2종보통
    장애인 학과시험
    포함
  • 북한운전면허 소지자의 응시
    •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9호

    • 응시 대상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사람. (단, 제2종보통면허만 가능)

    • 면제과목

      기능시험만 면제(신체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

  • 시험장별 토요일 특별시험 실시 현황

    해당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시험장 사정에 의해 일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장에 확인하고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하반기)
    괄호안에 있는 빨간색 날짜는 일요일 특별시험입니다.

    시험장별 토요일 특별시험 실시 현황
    순번 시험장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개소
    1 강남운전면허시험장 21 4 1 6 3 1
    2 도봉운전면허시험장 21 11 1 13 10 8
    3 강서운전면허시험장 21 18 1 20 17 15
    4 서부운전면허시험장 21 (26) 1 (28) 24 (30)
    5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21 4 1 6 3 1
    6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21 11 1 13 10 8
    7 대구운전면허시험장 21 18 1 20 17 15
    8 인천운전면허시험장 21 4 1 6 3 1
    9 안산운전면허시험장 21 11 1 13 10 8
    10 용인운전면허시험장 21 18 1 20 17 15
    11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21 25 1 27 24 22
    12 강릉운전면허시험장 21 1
    13 춘천운전면허시험장 21 1
    14 원주운전면허시험장 21 11 1 13 10 8
    15 태백운전면허시험장 21 1
    16 청주운전면허시험장 21 1
    17 충주운전면허시험장 21 1
    18 대전운전면허시험장 21 4 1 6 3 1
    19 예산운전면허시험장 21 11 1 13 10 8
    20 전북운전면허시험장 21 18 1 20 17 15
    21 전남운전면허시험장 21 25 1 27 24 22
    22 문경운전면허시험장 21 1
    23 포항운전면허시험장 21 1
    24 마산운전면허시험장 21 25 1 27 24 22
    25 울산운전면허시험장 21 1
    26 제주운전면허시험장 21 18 1 20 17 15
  • 운전면허시험장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운전면허 신규접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강남ㆍ강동ㆍ송파ㆍ서초ㆍ수서ㆍ동부ㆍ성동ㆍ방배 경찰서관할구역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봉ㆍ동대문ㆍ청량리ㆍ노원ㆍ성북ㆍ종암ㆍ북부ㆍ 중랑경찰서 관할구역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강서ㆍ관악ㆍ구로ㆍ남부ㆍ노량진ㆍ양천ㆍ영등포 경찰서 관할구역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중부ㆍ종로ㆍ남대문ㆍ용산ㆍ서대문ㆍ서부ㆍ은평ㆍ 마포경찰서 관할구역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동래ㆍ동부ㆍ부산진ㆍ남부ㆍ해운대ㆍ금정ㆍ연산 경찰서 관할구역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중부ㆍ영도ㆍ서부ㆍ북부ㆍ사하ㆍ강서ㆍ사상 경찰서 관할구역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관할구역
    인천운전면허시험장 인천 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관할구역
    용인운전면허시험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중부ㆍ수원남부 ㆍ성남중부ㆍ성남남부ㆍ분당ㆍ 평택ㆍ광주ㆍ화성ㆍ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경찰서 관할구역
    안산운전면허시험장 경기도 안산시 와동 경기도지방경찰청 안산ㆍ광명ㆍ안양ㆍ군포ㆍ과천ㆍ부천중부ㆍ부천남부 경찰서 관할구역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 경기도지방경찰청 의정부ㆍ남양주ㆍ고양ㆍ파주ㆍ포천ㆍ연천ㆍ김포ㆍ양평ㆍ가평경찰서 관할구역
    춘천운전면허시험장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강원도지방경찰청 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홍천경찰서 관할구역
    강릉운전면허시험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강원도지방경찰청 강릉ㆍ동해ㆍ속초ㆍ고성ㆍ평창경찰서 관할구역
    원주운전면허시험장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강원도지방경찰청 원주ㆍ횡성ㆍ영월경찰서 관할구역
    태백운전면허시험장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강원도지방경찰청 태백ㆍ삼척ㆍ정선경찰서 관할구역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주동부ㆍ청주서부ㆍ영동ㆍ보은ㆍ옥천ㆍ진천 경찰서 관할구역
    충주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동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충주ㆍ음성ㆍ제천ㆍ괴산ㆍ단양경찰서 관할구역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대전중부ㆍ대전동부ㆍ대전서부ㆍ대전북부ㆍ
    조치원ㆍ공주ㆍ논산ㆍ금산ㆍ서천경찰서 관할구역
    예산운전면허시험장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ㆍ서산ㆍ아산ㆍ보령ㆍ당진ㆍ홍성ㆍ예산ㆍ부여ㆍ 청양경찰서 관할구역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관할구역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관할구역
    문경운전면허시험장 경북 문경시 신기동 1107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구미ㆍ안동ㆍ김천ㆍ영주ㆍ상주ㆍ문경ㆍ 칠곡ㆍ의성ㆍ봉화ㆍ예천ㆍ성주ㆍ청송ㆍ영양ㆍ군위ㆍ고령경찰서관할 구역
    포항운전면허시험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주ㆍ포항북부ㆍ포항남부ㆍ영덕ㆍ영천ㆍ경산ㆍ청도ㆍ울진ㆍ울릉 경찰서 관할구역
    마산운전면허시험장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ㆍ창원서부ㆍ마산중부ㆍ마산동부ㆍ진주ㆍ진해ㆍ통영ㆍ사천ㆍ거제ㆍ거창ㆍ합천ㆍ창녕ㆍ고성ㆍ하동ㆍ남해ㆍ함양ㆍ산청ㆍ함안ㆍ의령ㆍ김해ㆍ밀양ㆍ양산경찰서관할구역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중부ㆍ울산울주ㆍ울산남부ㆍ 울산동부경찰서 관할 구역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주도지방경찰청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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