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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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신규접수
    운전면허 신규접수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 신분증, 사진3매, 수수료 11,000원
    (신체검사 : 5,000원, 영수필증 : 6,000원)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리접수 가능
    (신분증인정범위)
    대리접수시 본인신분증, 응시원서(사진2매가 부착되고,
    신체검사 결과가 기재된 것),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6,000원, 위임장
    (신분증인정범위)
    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7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7이상 및 시야 150도 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신체장애 : 조향장치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가 없을것
    접수방법 영수필증 구입 후 학과시험 접수
  •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구분 수수료 준비물 및 주의사항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신규응시 11,000원
    (신체 5,000+
    학과 6,000)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3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최근 6개월이내 사진)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재응시 학과 6,000원
    원동기4,000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응시표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기능 대형 15,000
    2종소형 6,000
    원동기 5,000
    기 타 15,000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응시표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도로 21,000원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연습운전면허가 부착된 응시표
    ※ 적검미필 취소자 : 인터넷 접수 불가
    ※ 적검미필자는 도로주행연습 면제
    (최초 1회에 한해서 적용, 여타 보충교육 필)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합격자
    면허증교부
    6,000원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응시표, 칼라사진 1매
    ※ 전문학원 졸업자 : 수료증, 졸업증 지참
    ※ 통합자 : 구 면허증 반납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연습면허 3,000원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응시표
    ※ 전문학원 수료 : 수료증 첨부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적성검사(1종) 15,000원
    (신체 5,000+
    판정료 4,000+
    영수필 6,000)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2매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면허증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적성검사+재교부 : 이중 수수료부과 금지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갱신(2종) 6,000원 - 운전면허증(분실시 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1매
    ※ 면허증상 신분확인 불가능 : 기타 신분증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적성(갱신)검사
    연기신청
    2,000원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연기사유증명서
    ※ 해외체류 확인한 경우 신분증 사본 가능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1종적성
    기준미달
    격하자
    15,000원
    (신체 5,000+
    판정료 4,000+
    영수필 6,000)
    - 운전면허증(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2매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오손 재교부 면제 - 운전면허증
    (본인여부 확인 불가능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1매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훼손 재교부 6,000원 - 운전면허증
    (본인여부 확인 불가능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1매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면제
    응시
    접수
    적미 35,000 원
    (신체 5,000+
    도로 21,000+
    연습면허 3,000
    +영수필 6,000)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취소된 면허증 회수 노력
    - 칼라사진 3매
    ※ 특별한교통안전교육비 별도(24,000원)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경미 17,000원
    (학과 6,000+
    신체 5,000+
    영수필 6,000)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취소된 면허증 회수 노력
    - 칼라사진 3매
    ※ 특별한교통안전교육비 별도(24,000원)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제2종면허
    7년 무사고
    제1종 발급
    11,000원
    (신체 5,000+
    영수필 6,000)
    - 운전면허증
    (본인여부 불가능시 신분증: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3매
    ※ 분실신고접수시 이중수수료 부과 금지
    ※ 지정병원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면허증분실
    신고 및 재교부
    6,000원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1매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군 면허
    갱신교부
    6,000원
    (신체검사
    필요시
    5,000원추가)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군운전경력확인서(원본)
    - 군운전자자력기록표(사본)
    - 군운전면허증 원본 또는 사본 : 공군제외
    - 전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 사회운전면허(소지자)
    - 칼라사진 3매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경력증명 3,000원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대리인 : 본인이 위임장(사본가능)
    ※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인터넷 가능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응시표 분실 없음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칼라사진 1매
    - 인터넷 불가
    - 대리 가능
    - 대리시 본인(위
    임자)의 위임장
    신체장애인
    원서접수
    11,000원
    (신체 5,000+
    학과 6,000)
    - 신분증 (신분증인정범위)
    ※ 성명,주민번호,사진,국가기관발행관인이
    있다면 장애인복지카드도 신분증 인정
    - 칼라사진 3매
    - 인터넷 불가
    - 대리 불가
    • 민원업무가 적체되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반명함판 칼라사진, 상반신 탈모·무배경,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것 )
    • 경찰서 접수분은 사진1매 추가됩니다.
  • 운전면허 응시자격
    운전면허 응시자격
    면허종류 자격
    1종대형, 1종특수면허 만 20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만 18세이상인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만 16세이상인 자
    1종,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신체검사 합격자
  • 운전면허 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변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자에 한함.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5.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운전면허 시험기준
    운전면허 시험기준
    대상자 받고자하는 면허 시험과목
    신검 학과 기능 주행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제 1·2종보통면허
    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제 1·2종 보통면허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보통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제2종 운전면허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 응시결과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른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한기간 사유
    5년제한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4년제한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3년제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운전한 경우
    2년제한 무면허운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6개월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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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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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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