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를 해당지역 청소년 보호자 등에게 공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08. 02. 04 시행)
| 지도의 각 구를 클릭하시면 거주하는 성범죄자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공정보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결정을 한 자의 현황을 의미하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열람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인인증 후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외 열람대상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
![]() '11.6.15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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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열람대상 |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재범한 자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 벌금형과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 제외 |
열람기간 |
• 형 집행종료일(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열람 ※ 인터넷 열람대상은 5 ~ 10년간 |
열람정보 |
• 성명, 나이, 주소, 직업·직장 등 소재지, 사진, 범죄사실 등 |
열람권자 |
• 대상자 주소·실거주지 관할 시·군·구내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교육기관의 장 |
열람장소 |
• 주소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 ONE STOP지원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