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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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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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를 해당지역 청소년 보호자 등에게 공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08. 02. 04 시행)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현황
    (지도 Click)
    지도의 각 구를 클릭하시면 거주하는 성범죄자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공정보는 법원에서 공개 명령결정을 한 자의 현황을 의미하며,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열람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인인증 후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고 그 외 열람대상자는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11.6.15일자 기준
  • 신상정보 열람 절차
    • 경찰관서 방문열람
    • 장소안내:정보열람 신청자 여쳥 기능 안내→서류접수:열람신청서 접수,열람권한 유무 확인→대장 작성
:정보열람 내역 열람대장 등재→열 람:열람시스템 접속, 열람


    • 인터넷 열람
      • ‘10. 1. 1 이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열람 가능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범죄자 알림e' 또는 www.sexoffender.go.kr 에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 가능
  • 열람 내용
  • 구분
    내용
    열람대상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 열람명령을 선고받고 재범한 자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
    ※ 벌금형과 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 제외
    열람기간
    • 형 집행종료일(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열람
    ※ 인터넷 열람대상은 5 ~ 10년간
    열람정보
    • 성명, 나이, 주소, 직업·직장 등 소재지, 사진, 범죄사실 등
    열람권자
    • 대상자 주소·실거주지 관할 시·군·구내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교육기관의 장
    열람장소
    • 주소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 ONE STOP지원센터
    • 구비서류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 신분증(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청인 동의 시 별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대신「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 경찰서에서 온라인 확인,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
    • 유의사항
      • 열람권자 외 대리·위임에 의한 열람은 불가
      • 열람에 제공되는 정보는 단순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출력·카메라촬영 금지
      • 열람한 정보를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당지역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 방문 전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 후 방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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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여성청소년계
전화번호
062) 60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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