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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살포한 조합장 등 5명 검거
작성자 경무과 작성시간 2015-05-08 조회수 1142

 

 □ 광주광산경찰서(서장 임광문)에서는 

지난 3. 11. 치러진 A농협 조합장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12. 1. 설명절에 조합원 900여명에게 19,000원 상당의 굴비를 선물해 총 1,700만원 상당 제공한 것을 비롯해, 병문안 명목으로 찾아가 현금을 건네고, 조합원 생일에 케익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A농협 조합장선거 당선자 L모씨(60,),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농협 이사 O모씨(57,)2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L모씨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가담한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결과

당선자 L모씨는 해당 농협 상임이사를 지냈던 자로, 지난 ’11. 6. 조합장 선거에서 10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조합 이사 O모씨, K모씨 등과 함께 차기 선거 당선을 위해 보이지 않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합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 1,700여명의 성향을 분석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 반대하는 조합원(×), 중립적인 조합원()으로 표시, 선거에 이용할 조합원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그 중 자신을지지 또는 중립 성향인 조합원 900여명을 선별해 굴비를 선물하였고, L모씨의 인사말이 기재된 홍보 전단지를 굴비 선물상자 안에 넣어 두고, 겉 포장지 배송자 명의는 굴비 판매업체(S굴비수산)로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L모씨는타 지역 거주 조합원 명부까지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였는가 하면,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조합이사인 O모씨, K모씨 등과 함께 병문안 등 구실로 조합원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체계적인유권자 표 다지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진행과정에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조합장 및 임직원 등과의 친분관계로 굴비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을 묵비하고, 조합장 측과 말을 맞춰 조사에 대비하는 등 그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문제의 선물세트를 배송한 영광 소재 굴비업체 대표 및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 상대로 3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탐문수사와 통신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여 혐의 입증하였다.

 

 □ 향후 광주광산경찰은

올해 첫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뤄지기까지 그 역사는 길지만, 여전히조합장 선거하면불법선거, 금품선거라는 꼬리표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농협이 진정한 농민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 살포 등 불법 차단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 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