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10.18~2017.10.31 (14일간)
출석기한 : 2017.10.31.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대 상 자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