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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시간 2017-06-21 조회수 14

정지처분 결정공고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7.06.21~2017.07.04  (14일간)

출석기한 : 2017.0704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대  상  자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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