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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및 번호판영치 반송공고
작성자 정용* 작성시간 2019-02-07 조회수 481
과태료 및 번호판영치 반송공고


붙임 대상자는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명단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민원실 (전화 062-570-4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 2. 7 ~ 2019. 2.21(15일간)


2. 대 상 자 :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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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목록
반송공고(2019.02.07).zip [35384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