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9.08.28. ~ 2019.09.10.
○ 대상자(인적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