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사전통지 공고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정지)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잇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0. 공고기간 : 2019.03.12. ~ 2019.03.25. (14일간)
0. 출석기한 : 2019.03.25.
0.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0. 대 상 자 (인적사항) : 첨부물 참조
이미지파일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