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듣기 시작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제목 이 글은 작성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시간 2018-07-04 조회수 20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 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18.07.04. ~ 2018.07.17.  (14일간)

○ 출석기한 :  2018.07.17.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 상 자 : 첨부 파일 참조 

이미지파일목록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