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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시간 2018-05-24 조회수 29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05.24. ~ 2018.06.06.

○ 대상자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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