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사전통지 공고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교통 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잇으며,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18.04.24. ~ 2018.05.07. (14일간)
○ 출석기한 : 2018.05.07.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 상 자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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