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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시간 2018-04-10 조회수 36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사전통지 공고

○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행정정처분 취소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경찰서(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역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공고기간 : 2018.04.10 ~ 2018.04.23. (14일간)

◎ 출석기간 : 2018.04.23.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도장

◎ 대 상 자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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