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 다음 대상자는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03.30. ~ 2018.04.12.
◎ 대 상 자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