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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고 발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20-08-19 조회수 1095
□ 경고 발령 배경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400건·78억원 상당으로 증가 추세임

※’18년 205건→’19년 358건→’20년(~7월) 400건 /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

◦ 특히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속여 이를 가로

채는 수법의 “저금리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20. 7. 31. 기준 발생 400건 중 “저금리 대환대출형” 331건(83%)

□ 시민에게 드리는 당부사항

◦ 고금리 대출 보유한 시민들께서는 ① 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② 전화통화 중 ‘은

행법위반, 약관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갚으라’는 말을 들은 경우는 100% 사기이니 주의 바라며,

◦ 주변 사람이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잔액을 갚겠다며 현금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할 경우, 보이

스피싱 피해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림

□ “저금리 대환대출형(특히, 대면편취)” 주요 피해자는 제2금융권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 고객

◦ 최근 동일사례 65건(전체 대면편취의 53%) 분석 결과, 피해자들은 범행 전 43개 금융회사(저축은행·카드론·캐

피탈·대부업·기타)에서 총 80건의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던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전화 목소리에 속

아 피해를 당함

◦ 지인에게 돈을 빌려 피해금 마련하거나(60%), 2금융권 등에서 26건의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마련(30.7%)

□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 8월 13일 금감원 광주전남지원과 협업, 2금융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존 대출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 발송 및 신규대출 시 체크 리스트를 활용한 피해진단 등 대출 실행 과정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책과 경찰 신고 등 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

※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담당자 및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 17명 참석

◦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피해사례 분석에 따른 맞춤형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피해금 수거책은 물론

상선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저금리 대환대출” 구체적 범행 수법

◦ 사기범 전화 목소리 1.은 A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 A은행 (악성)앱

을 설치하게 하고 이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전송받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취득한 후,

◦ 다시 사기범 전화 목소리 2.가 피해자의 기존 대출 B은행을 사칭하며, “(B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

고 새로 A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지 않으면 형사고발(또는 금융거

래 정지) 하겠다”고 속임

◦ 피해자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해결 방안을 묻고 전화 목소리 2.가 “(B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면

이상 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재차 속여서 피해자는 지인에게 차용 하거나 2금융권 등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돈

을 마련 후 피해자 주거지 근처 등에서 B은행 행세하는 수거책에 전달함.

※ 피해자의 기존 대출 은행이 여러 곳이면 그만큼의 전화 사기범 목소리가 등장함(이들은 모두 공범으로 같은 콜 센터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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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3 (수사2계)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hwp [651264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