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에서는
최근 동구 지산유원지와 북구 제4수원지 인근 도로에서 야간에 폭주·공동위험행위 속칭 “레이싱”을 일삼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 및 기획 수사를
통해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기간 동안 매일 취약시간대에 교
통경찰관과 교통범죄수사팀뿐만 아니라 기동대 경력까지 동원해 가시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며,
❍ 무리를 지어 과속·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굉음을 유발하기 위해 소음기 등을 불법 개·변조 행위를 단
속한다.
※ 단속대상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행위 : 등화장치, 소음기 개조 등)
-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제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난폭·폭주 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간과 시간대에 대
해 실태 파악을 마친 상태이며
- 난폭·폭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외에도 이동식 과속단속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하고 주변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처벌한다.
❍ 위반행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폭·폭주 운전이 빈번한 도로 주요 지점에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플래
카드를 게첨과 TBN·언론보도 및 VM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된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한 처
리하고 일반 시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난폭·보복 운전 처리 건수 ’19년 476건, ’18년 349건, ’17년 311건
- 광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20.6.22.~8.21.까지 2개월간 불법개변조관련 정비업체 및 동호회 형식의 폭
주족 등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폭주운전과 난폭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백
한 범죄 행위 이기 때문에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일반 운전자분들께서도 난폭·폭주 운전을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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