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 최근 따뜻해진 날씨와 코로나19 관련 언택트(untact)소비 증가에 따른 배달대행업의 성장으로 이륜차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기로 밝혔다.
◦ 이륜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운전자 및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차 법규준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중대한 사고요인 행위(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는 계도를 통해 도로 현장에서 이륜차 준법의식을 확립할 방침이다.
◦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TBN
교통방송과 VMS 35개소 등을 통해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는 다른 차량에 비해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교통사고 발생 시 자칫 중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반 운전자들께서는 이륜차를 배려해주는 양보·감속 운전을 해 주시길 바라며
이륜차 운전자분들 또한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 모든
운전자가 함께 사고를 예방하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광주경찰도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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