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듣기 시작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제목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알림
작성자 박진* 작성시간 2020-03-24 조회수 990
# 고액 알바 구인광고! 보이스피싱 범죄로의 초대장 일 수 있다!


○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구인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주의 사항을 공지합니다.

○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들은 알바천국, 알바몬 등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단순 배송 업무 등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구인 광고를 올려 건당 10~15만원의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사람을 모집한 후,

○ ‘단순알바, 고액알바’라는 유혹에 현혹되어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 합니다.

○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며 구속될 수 있습니다.

○ 특히, ①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② ‘돈을 받는 장소를 사진 찍어 전송할 것,

돈을 주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 것, 자신을 금융위원회 000대리라고 소개할 것’과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지시하는 경우

고수익 알바 빙자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수거책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단해야합니다.

이미지파일목록

첨부파일 목록
200324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자료.hwp [1740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