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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