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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추진결과
작성자 홍보실 작성시간 2018-09-06 조회수 1150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5.17~8.24)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분야별 객관지표가 향상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청 1부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여성대상범죄 관련 기능인 여성청소년․수사․형사과 등 7개과가 참여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를 펼치는 등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각 경찰서에서도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기능·부서별 역량을 결집하고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불법촬영 등 성폭력 >
 ○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공중화장실, 물놀이 시설 등 916개소에 대해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는데, 불법촬영장비를 발견한 사례는 없었으나, 선정적인 낙서·불상의 구멍 등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요소 272건을 개선조치 하였다.
   - 아울러 불법촬영장비 점검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참여하여 골목길, 공중화장실 등 여성불안환경 126개소에 대해 화장실 남녀칸 분리, 비상벨·CCTV 설치 등 환경을 개선 하였다.
 ○ 또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총 28명을 검거하였고, 미인증 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장비 판매사범 6명을 검거하였다.
 ○ 이러한 단속노력으로 성폭력 발생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253→248건) 감소하였고, 특히 불법촬영은 36.9%(38→24건) 감소하였다.
  < 가정폭력 >
 ○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격리수단인 긴급임시조치* 결정時 사건처리 여부나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정폭력 현장 대응 강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주거등에서 퇴거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 등 접근금지
 ○ 이 기간동안 , 긴급임시조치 건수는 계획시행 前 보다 152%(25건→63건), 검거건수는 18.5%(310건→367건) 증가하는 등
   - '16년 이후 감소하던 긴급임시조치ㆍ검거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데이트폭력 >
 ○ 데이트폭력은 주로 연인관계에서 발생하여 미신고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 데이트폭력 TF팀을 운영하여 총 10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하였다.
  < 스토킹 >
 ○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이지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현장대응 강화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 스토킹으로 112신고(20건)된 사건중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유발한 가해자에 대해 통고처분하고 서면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하였다.
  < 2차피해 방지 및 피해자보호 >
 ○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 여경비율을 대폭 확대(17.4→25.8%)하였고,
 ○ 5.17∼6.15(30일간) 실시한 對여성악성범죄 경찰대응 실태조사 결과 여성단체에서 제기한 미흡사례들을 수집하여, 민간전문가를 초청한 소규모 토론식 교육ㆍ간담회(월 1회)등 젠더감수성 향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對여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수사팀에 피해자와 수사관 間 양방향 소통을 위한 “피해자 조사전 안내문”과 조사중 피해자가 수사관의 언행에 불편함을 느낄 때 즉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장미 조명(로즈온 스위치)”을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 앞으로 광주경찰은
 ○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8.13~11.20)’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화장실 등 불법촬영장비 점검, 적극적인 수사, 2차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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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6 (여성보호계) 대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결과(최종).hwp [462336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