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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생협 명의, 사무장 한의원 운영 피의자 2명 검거
작성자 홍보실 작성시간 2018-09-06 조회수 1054
□ 광주동부경찰서(서장 총경 김재석)는
 ○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취지를 악용, 일명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며 ‘13년 10월부터 ’17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6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조합 이사장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음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5년↓징역, 5천만원↓벌금
  ※ 특경법(사기) 3년↑징역
 ○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사무장 한의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비를 편취 할 의도로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고
    광주광역시청 조합 인가 기준(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1천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을 통해 조합원 314명 명단을 수집, 그들의 동의 없이 대부분의 조합원 명부를 허위 등록, 형식적 설립 조건을 맞추어 시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하는 비영리조합이며, 조합원 출자에 의해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였음.
 ○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통해 조합설립 신청서류, 회의록, 회계 장부 등 분석과 조합원 가입여부 전수 조사를 통해 검거하게 되었으며 수사결과를 광주광역시청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조합 설립인가 취소 절차와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향후, 경찰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행위에 대한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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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4 (동부 지능) 사무장 한의원 운영 피의자 검거.hwp [458752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