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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산서, 집단 폭행 관련 수사 결과 보도자료
작성자 홍보실 작성시간 2018-05-09 조회수 1786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관련자 구속 등 수사 결과’

 □ 광주광산경찰서(서장 김순호)에서는
  ○ (신병처리)  ’18. 4. 30. 06:25경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집단폭행한 ㉮측 일행 A씨(31세,남) 등 7명과 ㉯측 일행 B씨(31세,남)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공동상해)혐의로 현장에서 8명(㉮측 7명, ㉯측 1명)을 검거하고, 2명을 병원으로 후송 하였습니다.

    이들 중 ㉮측 5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3명(㉮측 2명, ㉯측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고, ㉯측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하고, 추가로 폭행 행위가담이 확인 된 ㉮ 측 일행 1명을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측 일행 8명은 사회 선․후배 지간이고, ㉯측 일행 3명은 친구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18. 4. 30. 06:18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후, ㉯측 C씨(31세,남)가 위 소주방에서 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던 중 ㉮ 측 일행 1명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와 먼저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 소주방에서 나온 ㉮ 측 A씨 등 2명이 합세하여, ㉯측 C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자, 이를 피해 도망가는 것을 계속해서 폭행하였습니다.

○ 이때, ㉮측 A씨 등 2명이 나오고, 바로 뒤따라 ㉯측 B씨 등 2명이 소주방에서 나와 ㉯측 C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측 B씨가 ㉮ 측 일행 1명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습니다.
    이때, 관망 하던  ㉮측 A씨가  ㉯측 B씨를 주먹으로 치고, ㉮측 일행 2명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수회 ㉯측 B씨를 폭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 ㉯측 B씨가 길 건너편 풀밭으로 도망가자  ㉮ 측 A씨 등 2명이 쫓아가 폭행하였고, 이때 ㉮ 측 일행 1명이 ㉯측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발로 차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측 A씨 일행 5명이 ㉯측 B씨를 풀밭에서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십 회 구타하고, 돌로 2회 내리 치려는 등 위협하여 폭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피해상황) 이로 인해 ㉯측 B씨는 안와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고, 여자 1명은 치아탈구 등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A씨의 살인미수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결과 및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돌로 내리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2회에 걸쳐 돌을 든 사실은 인정하고 확인되나, 1차 때는 공범의 제지로 곧바로 돌을 버린 사실, 2차 때는 누워있는 B씨옆 바닥을 내리친 것으로, B씨 신체부위를 가격하지 않은 것은 B씨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파고 찔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씨 진술 외에 CCTV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현장 수색을 통해서도 피묻은 해당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법리검토) A씨는 1차에 공범의 만류로 돌을 버렸고, 2차에는 제지하는 일행 없이 재차 돌을 들었을 때도 B씨의 신체를 가격하지 않고 스스로 돌을 바닥에 내리친 사실에 비추어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한 바,
    살인의 범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손가락과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것 만으로는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적용법조) 경찰은 법리상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법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송치할 예정입니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2명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람은 상해죄(7년이하)를 1/2까지 가중, 10년 6월이하까지 처한다.

 □ 향후 수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불구속 피의자(㉮ 측 3명, ㉯ 측 1명) 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여 범행 가담 정도․정당방위 유무․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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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09 (광산 수완) 광산서, 집단 폭행 관련 수사 결과 보도자료.hwp [46080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