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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작성자 홍보실 작성시간 2018-04-12 조회수 1146

□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에서는
 ○ 화장품 제조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사용하여 아토피크림을 제조한 후,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천연 크림을 개발하여 특허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화장품 판권을 판매한 혐의를 확인하고,
 ○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 대표 A씨(49세,남)와, 화장품 생산 업체 대표 B씨(66세,남) 2명을 사기 및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관계자 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 대표 A씨(49세,남), 화장품 생산 업체 대표 B씨(66세,남),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 C씨(60세,남) 등 3명은,

 ○ 2015.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화장품 판매업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첨가하여 아토피크림을 제조한 후,
 ○ 화장품 유통업자인 피해자에게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된 아토피크림을 천연 아토피크림인 것처럼 속여 2016. 2. 12.부터 2017. 2. 8.까지 17회에 걸쳐 총 2억여원을 편취하였습니다.  

□ 시사점
 ○ 수사결과, 스테로이드 성분은 단기간에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광주경찰은 기 제조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생산된 이미 화장품의 폐기 등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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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2 (광수대) 화장품 제조 스테로이드 첨가 유통업자 3명 검거.hwp [473600 byte]